정읍시가 설 연휴 전과 연휴 중에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시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시는 2월 1일부터 15일까지 폐수 무단방류, 악취 등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중점감시를 실시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순찰 대상 지역은 상수원 수계, 산업‧농공단지 등의 공장 밀집 지역 및 주변 하천 등으로, 해당 기간에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설 연휴 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체 점검 협조 안내를 시작으로 취약업소‧지역 중심 감시‧순찰 강화 및 오염 우심 지역 배출업소 특별점검, 설 연휴 중 산업단지 및 주변 하천 등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수시 순찰,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 설치‧운영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도축‧육류가공 및 식품가공 등 폐수다량 배출업체, 폐수 위탁업체 등 오염우심지역 폐수배출업소와 사료제조업체 등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설 연휴 동안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설 연휴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주간:539-5712, 야간:539-7222)에 신고하면 된다.<환경정책과 담당 송종의/옮김 김남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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