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소아과의원 설립을 위해 리모델링을 마친 모습
-사진은 소아과의원 설립을 위해 리모델링을 마친 모습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미래협회가 전북도와 정읍시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규제 이의’ 신청 결과 전북도의 관련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피신청인 전북도에 대해 한국장애인미래협회에게 의료의 공공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의료 현실에 맞게 ‘전라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및 ‘전라북도 사단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본보는 지난해 9월 ‘구 정읍극장 건물에 소아과의원 하겠다는데, 무엇이 문제였나’ 제목의 기사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경우 ‘100병상 이상’의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촌지역에 100병상 이상의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이라는 지적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미래협회 측은 “정읍시에 장애아동을 위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개설하고자 했으나 전북도는 ‘전라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및 ‘전라북도 사단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설립이 가능하다며, 법인의 의원 개설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법인 측은 이에 따라, 운영기준이 ‘의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인의 의원 개설 자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점, 시민들이 지역에 없는 소아청소년과 개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운영기준을 법령 내용과 지역의 현실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전북도는 “보건복지부 지침과 타시도의 사례, 도내 14개 시군의 의견을 종합하여 마련한 재량준칙이며, 의료취약지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을 촉진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기본재산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할 경우 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례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면 이 민원 운영기준의 변경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특히, 도내 시군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전북도는 정읍지역에서 ‘100병상의 병원급 의료기관만 허용 가능하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이 민원 운영기준의 개정은 전북도의 소관 사항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민원 운영기준을 현실에 맞게 운영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인 전북도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읍시보건소 관계자는 “전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에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갖춰야 할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서 “비영리법인에서는 이 운영기준을 충족해야 함에 따라 100병상 확보 등 자금력을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SNS에는 소아과의원 설립 계획에 대해 시보건소측의 부정적인 견해로 추진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두고 공방이 거셌다.지역에 필요한 의료시설을 왜 반대하는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니 이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대조를 보였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전북도 의료법인 및 재단법인 관련 운영기준 개정 요구 주문에 대해 전북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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