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귀농인들의 주거공간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귀농 농업창업 자금과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세대 당 농업창업 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은 최대 7천500만원 한도로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 보전사업이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연 1.5%)이며, 상환 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대출금액은 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65세 이하(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세대주면서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 자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 정읍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이다. 또한 귀농 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자료제공 농어정책과 담당 신동건/정리옮김 정경영이사 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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