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공공 건축분야에 대해 발주 전 설계심사, 공공건축심의 등을 통한 공사 기술지원으로 예산 절감과 견실 시공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전설계심사 기준은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도급예정액 1억 1천만원 이상부터 일상 감사 의무 대상이다.
하지만 시는 사업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기준을 1천100만 원으로 강화해 자체 심사를 하고 있다.
시는 최근 3년간 강화된 기준에 맞춰 공공 건축분야 1천380건의 사전심사를 통해 3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공공건축 사업부서 담당자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건축기획 심의자문, 공사감독, 준공검사 등 최근 3년간 150여개의 사업에 대한 건축 기술도 지원했다.
올해에도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사업장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해 안전하고 고품질의 건축시공에 기여할 예정이다.<자료제공 건축과 담당 장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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