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미래의 국도비 확보 경쟁 제안, 네거티브 대신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정읍고창지역 유력 예비후보들이 상대 후보를 고발하면서 지역 선거판의 좋지 않은 선례를 보이고 있다는 본보 보도(1658호 1면, 2월 21일자) 이후 후보들간 격한 대응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2면)
윤준병 의원과 유성엽 예비후보는 상대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사법적 결과에 따라 당선이 무효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성엽 예비후보측은 지난 1월 22일, 윤준병 의원이 여론조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및 제90조 허위논평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정읍경찰서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 윤준병 의원이 앞선다는 내용을 여론조사 공개 시점보다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것을 두고, 언론사와의 결탁을 통한 여론 왜곡이 의심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의 벌금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당선될 경우도 ‘당선무효’가 불가피한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 측은 유성엽 예비후보가 홍보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상대후보를 비방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 선관위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유성엽 예비후보가 2월 5일 배포한 자신의 홍보물에서 악의적인 비방과 국도비 확보액을 1/3이나 축소해 윤준병 375억, 유성엽 1천432억을 확보했다고 홍보물에 기재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도비 증가율 역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국도비 확보액에 대한 문제가 격화되면서 양 후보의 대응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관련기사 2면 이어짐)
윤준병 의원은 지난 23일(금)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악의적 예산 조작 및 예산 성과를 도둑질한 유성엽 예비후보는 석고대죄하고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예비후보가 국도비 확보 성과와 관련해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조작을 한만큼 사죄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유성엽 예비후보는 같은 날인 23일(금) 오후, 미래의 국도비 확보 경쟁을 제안한다면서, 상대의 네거티브에 대응하지 않고 공정한 선거풍토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유성엽 예비후보는 자신의 홍보물은 정읍시와 고창군 홈페이지에 공시된 내용을 분석해 정리했다면서, 선관위의 심사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앞으로 상대측의 네거티브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읍고창지역 유력 총선 후보들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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