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접수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올해 말 1차 사업이 종료 예정이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자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차 사업이 연장 확정됐다.

이번 2차 사업은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으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 후 2차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천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 가 구)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대상자 해당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와 국토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00-0777)나 주소지 관할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올해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조사,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지급된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정주여건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2024년 1월 기준 4,254명의 청년에게 74억원을 지원했다.<자료제공 전북특별지치도 청년활동지원팀 담당 강새미/옮김 김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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