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26일(월) 아침 정읍시청 정문옆 시위 모습
-사진은 지난 26일(월) 아침 정읍시청 정문옆 시위 모습

“업체측 노조가입 조합원 협박과 회유, 부당 해고했다” 주장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측은 지난 26일(월) 아침 정읍시청 정문 앞에서 정읍시 생활쓰레기 처리업체인 A환경과의 수의계약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측은 이날 “정읍시는 A환경과의 지방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을 중단하고 즉각 경쟁일찰하라”면서,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오전 7시 40분경 정읍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연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측은 “정읍시가 10여년 넘게 A환경측에 생활쓰레기 처리업을 수의계약하고 있다면서, 매년 36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5천만원 이상의 사업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정읍시는 이보다 수십배가 넘는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주고 있다”면서 “수의계약의 예외조항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특히, 시 공무직과 A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환경과 근무조건이 너무 다르다며, 헌법적인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노조 결성 권한이 있는데도 노조에 가입한 회원들을 찾아내 협박하고 회유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 측은 이 회사 전체 39명의 직원중 20여명이 노조에 가입했으나 최근 부당해고자가 발생하자 노동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환경 측은 2008년 정읍시 쓰레기 처리업을 운영하던 00개발이 부도 처리되자 회사를 인수해 정읍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A환경과의 쓰레기 처리업 민간위탁은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매년 톤당 단가를 정해 재계약하고 있다”면서 “정읍같은 중소도시는 대도시와 달리 구역을 나눠 쓰레기 처리를 맡길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A환경과 연간 1만3천510톤(기준수거량)을 처리하기로 계약했으며, 2023년에 1만4처247톤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톤당 처리 단가는 25만2천662원으로 정했다.(이준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