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구 소방서 앞 황색선을 그은 안전 지대 안에는 매일 불법 주차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교통 당국이 돈을 들여서 황색선을 그어 놓은 취지가 무색하다. 단속도 안하고 있다. 단속도 안 할 바에는 주차 라인을 그어서 외지 또는 동네 밖에서 온 차량들이 질서 정연하게 주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싶다.

교차로와 주요 도로변 불법 주정차 근절 위해 견인차 운영해야
본보는 수년 전부터 ‘교통질서 지키기’ 연중캠페인을 실시중이다.
많은 부분이 일부 개선됐지만 아직도 여전한 것은 불법 주정차 문제이다.
정읍시가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의 일부가 유료화를 추진하면서 도로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단속과 지도가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 등 교통사고 위험지역내에 아직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즐비하다.
시민들은 정읍시의 느슨한 단속 실태에 불만이다.
그렇다면 정읍시는 그동안 주정차 위반 단속을 어느정도 실시한 것일까.
정읍시 교통과로부터 주정차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관련 자료를 받았다.
2023년 12월 한달동안 정읍시는 666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발부했다. 금액은 총 2천341만원에 달했고, 이중 징수액은 328건 1천 60만원, 아직도 338건 1천273만원이 체납된 상태이다.
2024년 1월에는 455건에 1천487만원을 부과했다. 이중 416건인 1천356만원을 징수했고 39건에 131만원이 체납된 상태이다.
지난해 12월을 분석할 경우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30건 정도 위반차량을 단속했다.
올 1월에는 하루 평균 20건 정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일반 도로에 차를 세웠다 단속된 차량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까지 합해 총 5건(2023년 12월 4건, 2024년 1월 1건)에 불과했다.
정읍시는 사업용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영업용 화물자 10대, 여객버스 1대를 추가 계도조치했다고 밝혔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안이한 주정차 단속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반드시 단속되고, 과할 경우 견인된다는 의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시내 새암로 등 주요 도로변에서 상업을 하는 업주들은 야간에 세워두고 떠난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다음날 가게 문을 열기도 힘든 상황을 자주 겪는다고 하소연한다.
“가게 문 열기도 힘든 이런때 차량 운전자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정읍시가 견인차량을 운영하거나 위탁업체를 지정할 경우 효과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며, 견인차량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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