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인허가 사항에 문제가 있다며 시청 앞에서 집회하는 모습
-정읍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인허가 사항에 문제가 있다며 시청 앞에서 집회하는 모습

주요사업이나 정책 사업수립 단계부터 사전점검, 민원 발생 요인 없어야
“이전 담당자가 분명히 해주기로 했는데, 인사발령으로 담당이 바뀌더니 다른 말을 하면서 안된다고 한다. 민원인은 한시가 급한데 공무원이 이래도 되느냐”↔“행정처분을 받았다해도 버티면 된다. 담당자가 바뀌었으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시간을 벌 수 있다. 논란을 만들면 공무원이 힘들어하고 그 공무원이 자리를 떠나면 문제 있던 행정처분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
정읍시 인사발령 전후로 다양한 내용의 민원이 시민들과 공직자들 사이에서 끊이지 상황에서 떠도는 말들이다.
고질적인 민원도 있겠지만 담당 공무원이 법령이나 규정숙지 미숙으로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처리 지연 사례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잦은 다툼으로 인해 공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분명히 어떤 사안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버티기로 일관하거나 시간을 벌면서 고질적인 항의로 지연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다보니 각종 인허가 부서와 고질민원이 많은 부서 직원들은 인사때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리를 옮겨 민원의 굴레어서 벗어나려 기를 쓴다. 결국 해당 민원과 풀지 못한 행정처리는 후임 공무원의 부담과 퇴직으로 이어지고, 지역사회 갈등의 요인으로 자리하게 된다.
이같은 비효율적인 행태는 공직사회의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수십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껏 별다른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안이했던 행정행태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버티거나 담당자의 인수인계 소홀로 누락될 수 있는 행정처분 행위를 관리하고,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한 고충민원 해소시책이 눈길을 끈다.
정읍시 감사과에서 제안한 이 시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해당 공무원들의 적극성과 연속성이 좌우하겠지만 기존의 제안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눈에 띈다.
향후 정읍시정의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시책은 △주요사업(정책) 사전점검을 통한 고충민원 제로화와 △행정처분관리시스템 활용이다.
▷‘주요사업(정책) 사전점검을 통한 고충민원 제로화’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온나라시스템의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사전검토항목 점검리스트’를 보완해, 주요 정책이나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전점검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부작위(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로 인한 행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충민원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부시장 이상 결재문서로 주요정책이나 사업, 자치법규 제정과 개정, 원문정보공개대상사업 등이다.
부서의 판단에 따라 국장 이하 전결문서도 적용이 가능하며, 5가지 대분류와 11개 소분류로 나누었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게 된 법령근거나 추진배경, 예산, 홍보방안, 선행절차이행, 시민의견수렴, 갈등관리, 유사사례, 관련기관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여부 등을 모두 점검토록 했다. 정읍시 감사과는 대다수 민원이 소분류에 해당하는 부분의 사전검검을 제대로 않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해 ‘주요사업(정책) 사전점검표’를 만들었다.  
사업을 추진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초기부터 사전점검을 제대로 이행할 경우 불필요한 민원에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각 부서별로 발생하는 행정처분 자료에 대한 관리부재로 인한 2차 민원도 시민과 공무원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사례다.
‘행정처분관리시스템 활용’은 행정처분 자료에 대한 관리부재로 후임 공무원에게 인수인계가 누락되거나 후속처분을 미이행하는 등, 2차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안됐다.
행정처분 절차는 ‘시정명령 사전통지’에서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최소 100일이 소요된다.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인수인계 누락과 관리부재로 인해 신규사업 추진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 사업혜택을 주는 최악의 행정행위도 발생한다.
정읍시 감사과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각 실과소의 행정처분 내용을 ‘행정처분관리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토록 했다.
‘정읍시 행정처분관리시스템’은 위반사항과 처분내용에 대한 상세 자료관리와 단계별 이행기간 자동산출 및 통보, 이행상황 모니터링, 행정처분 자료 조회 등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관리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행정처분 절차 및 관리를 시스템화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처분 지연 및 미이행에 따른 후속민원을 예방하며 행정의 연속성도 유지하는 효과를 준다.
정읍시 어떤 부서에서 누구에게, 어떤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는지, 사전통지와 처리기한, 최종처분완료일은 언제까지인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고 관리가 가능하다.
이같은 2건의 혁신적인 제안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실현하는 공무원의 실천 여부이다.
편집위원들은 “아무리 좋은 시책과 시스템을 만들어도 공무원이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지 않을 경우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그간에도 많은 시책이 발굴되고 사장돼 왔지만 이번에 제안된 시책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정읍시장과 부서장들이 적극 나서야 변화된 정읍시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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