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정읍사옥에는 “국민연금액 3.6% 인상!” 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전년도보다 3.6% 오른 금액으로 받게 된다는 것과 물가가 오르면 국민연금액도 오른다는 제도의 장점을 동시에 홍보하고 있는 중이다. 

국민연금 정읍지사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은 정읍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으로 4개 지역이며 약 6만2천명에게 매월 약 220억원을 국민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국민연금이 효자야’라고 칭찬하실때면 공단 직원으로서 일해왔던 지난 세월에 대한 칭찬인거 같아 요즘 말로 일부심(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긴다.  

한편으로는 연금이 노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기에 가입을 하시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신 분들이 대다수이나 당장 먹고살기 힘들어서 납부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다. 

현재 팍팍한 경제 형편 때문에 연금을 못 내시는 분들은 미래에 연금을 못 받게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국민연금은 제도 특성상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길어야 유리하도록 되어있기에 최대한 중간에 납부기간을 유지하는게 중요하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연금납부를 못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제도를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지면을 빌려 소개하고자한다.

첫 번째 농어민이신가요? “네” 라고 답을 하신 분들은 농어민 국고보조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납부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1995년도 농어촌지역 국민연금제도 도입시기부터 시작되었으니 가장 오래된 지원제도라고 볼 수 있다. 월 최고 46,35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니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꼭 지원을 받길 바란다. 

두 번째 실직, 사업중단, 휴직 사유로 지금 연금 납부를 중단하고 계신가요?
“네” 라고 답을 하신 분들은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 등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월 보험료의 50%(월 최대 46,350원지원)를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시행으로 약 16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세 번째 10인 미만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용주인데 보험료 납부가 힘드시나요? 그렇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에 고용된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중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두 개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소규모사업장 사용주라면 꼭 활용하길 바란다.

각각 지원 제도별 세부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 문의 및 신청은 국민연금 지사에 전화(정읍지사 063-530-5801), 방문, 국민연금 홈페이지, 모바일 앱(내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신청하시면 된다.

개별 상황에 맞는 각각의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현재 보험료 납부 부담은 줄이고 미래의 연금 수급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으면 한다. 고객분께서 “연금 좋은 건 누가 몰라요, 그렇지만 당장이 팍팍해서 힘들어요”라는 말에 다양한 보험료 지원제도가 작은 씨앗이 되어 고객분들의 노후에 효자가 될 수 있길 소원해본다.(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 김정화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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